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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기 및 사용기

6+6 육아휴직(일반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사 부부) 수당 계산

by 하이유파파 2024. 5. 27.


2024년 1월 1일 시행으로 6+6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포스팅도 엄청 많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Q&A 글도 많다. 아마 이 수당에 해당되는 부부 및 가정은 본인들의 지급 조건과 현재 상황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, 일반적인 시행령, 정책 소개글을 적을 필요는 없고 틀리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에 내가 앞으로 받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다. 6+6 육아휴직은 정식 명칭이 "영아기 맞돌봄 특례 정책"이며 현재 시행 중이다. 휴직 기간 중 1년 6개월 수당 지급하는 것과 일반근로자의 사후지급금 폐지 건은 논의 중이다(미확정이다).

1. 사용가능 자녀 연령(달령)

기존 3+3은 생후 12개월이었다. 6+6이 되며 생후 18개월로 상향되었다. 휴직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 18개월 이내이면 적용대상이다. 우리 부부는 25년 3월 1일에 휴직을 할 예정이고 23년 9월 15일생인 둘째 아이가 3월 15일에 18개월이 된다. 그러므로 적용대상이다.

2. 적용기간

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, 이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한 기간이 24년 1월 1일 이후 몇 개월이냐이다. 기존 3+3 제도에서 3개월이었다면 이번에 6개월로 확대되면서 6+6라고 부르는 것이다. 우리 부부는 동시에 1년을 사용할 예정이라 6개월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.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이라 6+6이라는 의미.

3. 지급금액

이 지급금액이란 6개월(기존 3개월)과 그 이후를 별개로 보면 된다. 6+6 제도 자체가 부모 모두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7개월 째부터는 고용노동부 또는 내 경우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수령한다. 6+6 제도의 지급금액은 첫 달 200만 원부터 50만 원씩 상향되어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. 와이프는 일반근로자로 240만 원, 나는 25호봉 교사로 본봉 약 387만 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첫 달은 둘 다 200만 원, 둘째 달은 240, 250, 셋째 달은 240, 300, 이런 식으로 받겠다. 물론 사후지급금이 있기 때문에 계산은 조금 다르게 하고 그건 뒤에 적는다.

4. 6+6 제도와 아빠의 달

어찌 보면 찾아보며 가장 많이 본 질문글 댓글과 검색어였는데 6+6 제도는 일반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, 나 같은 교사(사립학교 포함)는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로 수당을 받는다. 기간은 마찬가지 공통휴직기간 6개월이다. 일단 아빠의 달에 해당하는 교사는 반드시 두 번째 휴직자(동시도 가능)여야 해서 내 경우 와이프가 먼저 아니면 같은 날 휴직해야 적용대상이 된다. 만약 내가 먼저 휴직하면 이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. 그리고 첫 번째 부모가 언제 얼마큼 휴직했는지 관계없이 아빠의 달 제도가 적용되는데 다만 6개월을 받으려면 반드시 24년 1월 이후에 공통 휴직기간이 6개월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야 할 것이다. 우리는 3월부터 9월까지 같이 휴직할 거라 6개월 기간도 충족되며, 같은 날 휴직하므로 아빠의 달도 적용이 된다.

5. 사후지급금과 기여금

이 6개월 기간에 일반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%를 다 받는데 교사는 여기서도 15%를 사후지급금으로 6개월 후에 받는다. 그래서 6개월째 까지는 아빠의 달로, 뒷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모두 85%를 받고 추후 지급받는다. 7개월째부터는 와이프도 사후지급금이 있어서 복직 6개월 후 받는다.
기여금은 처음에 뭔가 했는데 사학연금(국민연금)이고 이건 휴직기간 내도 되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내도 된다고 한다.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 휴직기간에 이걸 내면 내 경우 무려 48만 원이라 부담이 꽤 커서 고민인데 복직하고 몰아서 내면 500만 원 이상의 돈이라 그것도 고민이다.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 전략적으로 휴직 전부터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는 있겠다.

6. 일반 휴직기간

7개월 째부터는 본봉의 80%를 받는데 최대 150만 원 최저 80만 원을 받는다. 여기에 사후지급금과 기여금을 제하면 사실 뒷 기간은 받기는 하는 건지 싶을 금액이다. 그래서 6개월만 휴직하는 게 당연히 베스트이지만 업무분장 등 학교 사정이 있기 때문에 1학기만 휴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. 그래도 이전에 비해 초반 6개월 혜택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므로 나름 계획적인 소비로 즐겁게 잘 보내면 되지 싶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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